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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위법 편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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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4월 07일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교묘히 피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잦습니다.

선거운동원들도 문제지만
새로 개정된 선거법에도
적잖은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너도 나도 확성기로 유세와
로고송을 틀어대는 통에
주민들은 요즘 보통
짜증나는게 아닙니다.

박 모씨는 3개월된 아기가
확성기 소리에 놀라 몇번이나
후보측에 소리를 줄여 줄 것을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음 피해자
"선거도 좋지만 이토록 사람말을
무시하는데 투표하기가 싫다"

S/U)유세 방송을 하는 곳에서
백미터 남짓 떨어진 주택가에서
소리를 측정해 봤더니 평균치가 000dB로 공사장의 주간 허용치(75)보다도 00나 높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는 확성기
사용만 규정하고 있지
성능이나 소리 크기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실적으로
제재도 힘듭니다.

이동 중에는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규정도 증거 확보가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선거운동원들이 공공연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선관위
"단속하려고 차에 다가가면
방송을 끄고 운동 중단한다"

후보자가 있을 땐 5명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버젓이 6명이 운동을 하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한명이
슬쩍 빠집니다.

한 장소에서 제한된
운동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운동원
무리간의 거리 규정이 없어
편법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세차량이
인도에 불법 주차를 하는 등
일반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당선 제일주의와 허술한 규정
때문에 불법 편법 선거운동은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합니다.

TBC 뉴스 양병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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