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침)아파트 층간소음기준 강화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4월 07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 사업신청 물량부터
바닥 두께 기준이 강화됩니다.

표준 바닥구조 기준을 따르면
벽식구조는 바닥 두께가 현재 135mm에서 180mm 이상으로
강화되고 라멘구조는 120에서 135mm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또 공동주택 공급업자는
층간소음 차단성능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거나 주택공급 계약장소에 게시해
입주예정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인 34평형 아파트는 공사비가
170만원 정도 더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