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남녀를 차별해 직원을 모집하는 기업들을 4월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모집이나 채용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키거나
모집 인원을 성별로
다르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
노동청은 신문과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중점 점검할 예정인데
적발되는 기업은 경고 조치하고
종업원이 백명 이상이거나
1차 경고를 받은 사업장은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