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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음주측정 거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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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4월 02일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 대명동 31살 성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황금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하다 대구시 논공읍에서
추락사고를 낸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기소된 대구시 내당동42살 성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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