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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구 수산물 원산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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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3월 30일

대구시 남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올 연말까지
강력하게 펴기로 했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식용으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이고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5만원 이상부터
최고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매시장과 횟집을 포함한
수산물 취급 사업장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보관하되,
3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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