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을 올 연말까지
강력하게 펴기로 했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은
식용으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이고 위반 사업장은
과태료 5만원 이상부터
최고 징역 3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매시장과 횟집을 포함한
수산물 취급 사업장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보관하되,
30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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