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자금 2천7백여만원을 쓴
혐의로 대구 모선거구의
예비후보자 53살 이모씨와
선거운동원 39살 김모씨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에게
활동비 명목의 대가를 요구한
4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고발된 이씨등은 지난해 10월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구민을 자문위원과
투표구 책임자로 임명하고
활동비와 음식물등
2천7백여만원어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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