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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별 소비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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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3월 26일

자동차와 에어컨 등에 대한
특별 소비세가 인하됨에 따라
이미 수입한 물품도
판매신고만 하면
특별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24일 이전에 자동차나
프로젝션TV 그리고 에어컨과
레저용품을 수입한 업자들이
판매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인하된 만큼
특별소비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공포된뒤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동안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서도
환급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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