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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면허취소기준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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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3월 25일

음주 운전자의 면허취소 기준이 혈중알콜 농도가 0.11%를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청송군 현동면 23살 남모씨 등 7명이
경북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남씨등 원고 7명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각각
0.104~0.109%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대구시 지산동
52살 사공모씨 등 6명이 낸
소송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들의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0.116%~0.148%였습니다.

재판부는 남씨 등에 대해서는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밝힌 반면 사공씨등에게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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