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건축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前 대구시의원 47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0년 대구시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해 부동산 컨설팅업자 이모씨로부터 2천3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2002년에는 공사 수주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에 승용차 할부금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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