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아-관세탈루 신고5천만원포상
공유하기
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3월 25일

대구 본부세관은 이달 말부터
수출입 업체들의 관세탈루
혐의에 대해 신고하면
추징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수입업자가 지급해야 할
수입물품 대금을 국내 최종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등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관세탈루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데 따른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