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본부세관은 이달 말부터
수출입 업체들의 관세탈루
혐의에 대해 신고하면
추징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세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수입업자가 지급해야 할
수입물품 대금을 국내 최종
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등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관세탈루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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