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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농업인 학자금.양육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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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3월 24일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의 농지소유 규모가
종전 1헥타르에서 1.5헥타르로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학자금과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가
올 1월로 소급적용되며
주거지 이장과 통장의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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