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영조 경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시장이
박재욱 의원에게 준 7억원은
시장 공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시장은 이에대해 박의원이
학교 사정이 어렵다고 해 학교 운영자금으로 돈을 줬을뿐
공천헌금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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