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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세 자율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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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김태우

2004년 03월 23일

수입관세를 성실히 납무한
수출업체들이 관세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오는 31일부터
지역 수출업체 60곳에 대해
'자율심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들이 세액을
스스로 결정해 수입관세를
낼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구세관은 또 관세를 알아서
납부한 뒤 잘못을 발견해
3개월이내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세액보정제도'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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