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욱 의원과 윤영조 경산시장그리고 김상순 청도군수에 대한
2차공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박의원은 윤시장과
김군수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12억원은 지구당 운영비와
단체장선거 자금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군수는 소 싸움장 건설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천7백만원을
받았다는 공소내용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윤시장은 학교운영 자금으로
7억원을 줬을뿐 공천을 바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등
1차공판때의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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