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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구청장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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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3월 20일

대구 서구의회는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 공개와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전국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서구의회 의원 9명명은
4급 이상 공직자의 업뭉추진비 집행 내역을 상하반기 두차례
자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청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공동발의로 제안했습니다.

또 이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경조사비는 3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출기준도
담고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22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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