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카세트 테이프
7억원 어치를 불법 복제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로
부산시 칠산동 43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복제기 12대를 갖춰놓고
카세트 테이프 35만개
7억원어치를 복제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속복사기와
카세트 테이프 5만개를
증거품으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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