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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간제 교사 호봉 변경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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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4년 03월 19일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의
호봉 산정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교사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의
호봉 상한선을 10호봉에서
14호봉으로 높이고
교원경력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군경력과
사설학원 근무경력 등을
인정받지 못해 호봉이 깍이는
불이익을 당한 교사들이
교육청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은 교원경력이
없는 기간제 교사들의
불만을 수렴해 경력 인정범위를 넓히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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