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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불법찬조금 금지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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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이성원

2004년 03월 19일

대구시 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불법찬조금 모금 방지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학부모회가 회비를 걷는 행위 그리고 학급간부
학부모에게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 모금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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