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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협박전화 벌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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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3월 18일

탄핵안 가결에 불만을 품고
정당에 협박전화를 한 시민에게
벌금 6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구시지부에 전화를 해
당직자와 대통령 탄핵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당사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된 대구시 이곡동
김모씨에 대해 벌금 6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욕은 했지만
폭파시키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부인해 협박 혐의 대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즉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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