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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증거인멸 형사계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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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3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모 경찰서 전 형사계장 박모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도박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돌려주고 조서를
조작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증거인멸 행위는 사회질서
유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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