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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국민의뜻 사용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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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3월 17일

한 시민이 최병렬,조순형,
김종필씨등 야당 대표 3명을
상대로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용어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대구시 신암동 46살 용모씨는 국민 70% 가량이 탄핵가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야당 대표들이 국민 뜻에 따라 탄핵안을 가결했다는 말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탄핵을 원한 것 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씨는 이와함께 탄핵을 원하지
않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3당
대표에게 1원씩 총 3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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