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검찰은
설을 전후해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선거법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인사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과 명함을 돌리는 행위 그리고 선심성 관광을 제공하는 행위등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암행단속 감시단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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