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존 도시계획법을
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개발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청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넷과 일간신문을 통해 알려야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의 권한 일부를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 환지계획상의 최소 토지 면적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도시개발채권 발행 방법과
이율, 상환방법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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