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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관위 예비후보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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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3월 11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가결된
개정 선거법이 내일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신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말인 13일과 14일에도
등록을 받을 방침입니다.

출마예정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때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과 홍보물 배부, 이메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원회를 만들어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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