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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관세 월별납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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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3월 11일

대구본부세관은 이달 31일부터
수입물품 관세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달에 한번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월별납부제도를 도입합니다.

대구세관은 이에따라
수출업체들의 관세 납부기간이 최대 46일까지 늦춰지고,
금융기관 방문이 줄어들어
연간 수억원의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월별 납부대상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이나 체납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원이상인 업체등으로 관할 세관에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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