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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3/11특별재해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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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3월 10일

정부는 오늘 경북 북부지역 등폭설로 피해를 입은 전국 77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경북에서는 11개 시군이
포함돼 피해주민들이 113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됐습니다.

오늘은 서울지사를 연결해
이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황상현기자 (네,서울입니다)

Q)경북 북부지역도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죠

ANS)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모두
특별재해지역에 포함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4,5일 내린 폭설로 피해가 난 전국일원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심의 의결했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는
폭설피해를 입은 10개 시도,
77개 시군구 지역이 모두
해당되고 이가운데 경북은 문경과 영주, 예천, 상주,안동, 봉화 등 11개 시군입니다.

정부는 폭설피해는 현행 특별재해지역 선포기준에 충족되지 않았지만 농작물과 농업관련
사유시설의 피해가 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라는 기타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조류독감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Q)피해농가에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ANS)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통상적인 기준보다
지원금이 많게는 150%까지 더
지원되고 특별위로금 추가지원, 농·축·수산부문 복구비용 상향지원, 복구비용중 자부담분의
보조전환등이 이뤄집니다.

경북지역은 우선 복구비 가운데 피해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해야하는 자부담분 10%가 경감돼 67억원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피해가 컸던
비닐하우스 복구비도 상향
조정돼 현행 1헥타르당
2700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8백만원이 늘어납니다.

특별위로금도 50에서 80%의
피해를 본 농가는 1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고 80%이상 피해농가는 23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액돼 모두 46억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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