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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정치관계법 개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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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3월 10일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레쯤 발효될
예정인데 출마예정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벌써부터
바빠졌습니다.

박철희 기자의 보돕니다.


한 출마예정자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한창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은 출마예정자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
120일전부터 홍보물을 배부할수 있어 홍보물 시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홍보팀은 무제한
발송이 허용될 이메일 문안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명함조차 돌릴 수 없어
애를 태웠던 출마예정자들은
이제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표심을 공략할 것인지 부심하고 있습니다

INT/권용범
(정말 답답했는데)

그러나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된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오늘 하루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를 비롯한 미디어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출마예정자와 유권자를
상대로 개정 선거법에 대한
교육에 나섰지만 투표일까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걱정도 많습니다

INT/도선관위 과장
(홍보 적극 나서)

정당들도 지구당 폐지와 시도당 창당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신고포상금의 상향조정등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끝이라는 인식 아래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에
나섰습니다.

tbc뉴스 박철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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