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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돈선거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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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3월 09일

여야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최근 관심을 모은
신고포상금 외에도 금권선거를
막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금품을 받은 유권자는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돈을 쓰거나 받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이번 총선부터는 돈을 쓰는
후보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는
유권자도 설 땅이 없어집니다.

cg정치관계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50배나 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cg입당하거나 입당원서를
받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출판기념회등에 참석한 대가를 받은 유권자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cg또 야유회와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금품을 받거나
경조사에서 후보자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후보가 주례를 서면
주례를 부탁한 사람은 과태료
2백만원을 물게 됩니다.

INT/이정국/(시선관위홍보과장)

cg선관위는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현재 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높이고 신고대상도 모든 선거범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후보진영과 정당들은
이처럼 강화된 선거법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INT/김충환/(열린우리당 처장)
INT/박태봉/(한나라당 처장)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마련된
개정 선거법--

금권선거를 막기위해 이제는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실천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tbc news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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