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아 100여억원을
사취한 혐의로
49살 유모씨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대구시 달서구에
유령 투자회사를 설립한뒤
공모주에 투자하면
40일만에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0여명으로부터
100억원을 끌어 모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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