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궁경부암
항암치료를 받다 11일만에
숨진 서모씨의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이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과실이 50% 인정된다며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제왕절개 수술 뒤 이틀만에 숨진 홍모씨의 유족이 구미의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3시간동안 방치한 병원과실이 70% 인정된다며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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