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특허 계란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에디슨이 주식거래 과정에서 증여세등을 내지 않았다며 75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디슨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탭니다.
이혁동 기잡니다.
대구지방 국세청은 지난해 말
주식회사 에디슨에 대해 탈루와
탈세혐의로 무려 75억원의
세금을 부과 했습니다.
또 탈세액에 대한 벌과금도 1억원을 부과 했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증여세와 법인세,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 회사대표 여모씨가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거래가 없는 증여를 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탈루액이 이처럼 거액인 것은 이 회사가 농업기술 개발 벤처 업체여서 미래가치가 높아져 주식이 거래가보다 7배나 높게 평가됐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에디슨은 1월에 65억원 상당의 보유주식을 국세청에 현금 대신 물납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주식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놓은 상탭니다.
94년 우방과학재단으로 출발한 뒤 우방이 부도나면서 99년에 독립해 이름을 바꾼 에디슨은 연간 매출액이 백억원이 넘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평가돼왔고 습니다.
TBC 뉴스 이혁동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