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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3월 02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상품권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이천동 22살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20만원 짜리 상품권을 15만원에 판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20살 김모씨로부터 15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7월부터 70여 명에게서 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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