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등 각종 행사의 개최가 금지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관위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공무원이 특정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각종 행사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이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행윕니다
선관위는 또 자치단체장등 간부급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하 공무원이나 가족등에게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거나 지지를 대가로
예산지원을 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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