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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총기류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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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3월 01일

대구지방경찰청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총기에 대해 다음달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기간동안 공기총과
가스발사 총 그리고
마취총 소지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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