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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총기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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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4년 0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개인이 소유한 총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인소지 총기 일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받아야 하는 총기는
공기총과 가스발사총 그리고
마취총입니다.

총기를 가진 사람은
경찰서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고
기피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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