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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거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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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4년 02월 28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레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기획에 관여하는 것,지방자치 단체장이나 간부급 공무원이 특정후보자를 선전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공무원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 관여행위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특정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도
집중 감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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