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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지주분양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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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4년 02월 24일

지주들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해 수성구청으로부터 분양취소 조치를 받았던 대구 수성구 범어동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가 다섯달만에 시행사와 지주들의 보상합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림종합건설과 지주조합은
어제 지주조합 임시총회에서 지주들에게 34평형까지 한 평에 8백만원의 보상가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림종합건설은 지난해 11월 수성구청으로부터 분양취소 조치를 받은 139가구에 대한 신규분양 승인을 받아 놓았고 다음달쯤 일반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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