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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기상대도 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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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2월 23일

기상대때문에 고도제한에 걸려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하지만
대구 기상대는 마땅히
갈곳도 없어 고민입니다.

재개발이 붐을 이루면서
기상대가 님비 현상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멀리 고층 아파트가 보이지만 기상대 정문과 동편에는 일반
주택만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주택에 길도 좁고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돼 냄새도
심합니다.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구청등에 요구했지만 고도
제한에 걸려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고 결국 사업성이
없어 건설회사에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원길-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기상대 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심각한 재산권 피해..."

현재 기상업무법은 관측
장소를 중심으로 건물등의 장애물까지의 거리를 장애물 높이의 4배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1)이에 따라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기상대관측장소에서 120미터정도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상대는 몇차례
주민설명회에서 기상대를
옮기면 60여년간 쌓은 각종 기상자료를 폐기해야 할 뿐 아니라 기상대 특성상 같은 장소에서 기상관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윤석환-기상청 기상홍보과장]
"기술적인 문제크다..세계기상
기구 기상관측 권고사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상이라는 공공성의
확보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갈등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뉴스 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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