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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프)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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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4년 02월 23일

대구 중앙로 반월당네거리에서 대구역까지 1.1km구간이
이르면 내년부터 대중교통 수단만 통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전용구간으로
지정됩니다.

또 버스전용 차로가
올 하반기에 대폭 개편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노선도 지하철 2호선과의
연계를 위해 크게 바뀝니다.

대구시의 이같은 계획은
내년 지하철 2호선 개통 대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전면 조정하려는데 따른 것입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승용차 통행은 금지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만 통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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