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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정보지 광고빙자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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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2월 23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정보지의 판촉활동을 한다며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17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인 모 생활정보지 발행인
54살 정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한달 남짓동안 생활정보지 배부함에 자신의 이름을 부각시킨 스티커형 광고물 만8천여개를 붙이고, 지난달 7일부터는 옥외전광판에 자신의 이름을 담아 생활정보지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선관위에
사전문의한 결과 직무로 인한
행위는 선거법상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답변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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