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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위조 입국 조선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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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04년 02월 20일

대구경찰청은
여권을 위조해 입국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 용정시
조선족 2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그제 밤 8시20분쯤 조모씨의 여권과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여권을 이용해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중국용정시에서
브로커에게 9백만원을 주고
여권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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