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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중국동포 입국서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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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2월 18일

경북지방 경찰청은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를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항시 흥해읍 41살
김 모씨와 37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일이 성사되면 4백만원을
주겠다는 한 중국인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43살 구모씨를 위해
친족관계 확인서류와
초청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작성한
서류가 선양의 총영사관에
접수됐지만 허위로 드러나
실제 구씨는 입국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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