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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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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4년 02월 18일

경상북도는 불법 어로행위를 집중단속해 어업질서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암컷 대게 불법포획과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불법조업 그리고 오징어 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공동조업 행위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조업중인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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