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획정리한 땅을 파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미 인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체비지 5백여평을 6억5천만원에 팔면서 5억5천만원에 판 것 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1억원을 횡령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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