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02년 11월에 안동시내에서 유권자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안동지역 대표 임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금통 500여개를 나눠 주고 기부행위를 한 점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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