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는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주민 500여명을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또 명예 단속원이나 주민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단속 강화는
헌옷 수거함과 음식물
수거용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쓰레기 투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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