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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무등록 차량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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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이승익

2004년 02월 13일

대구시는 다음주부터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를 일제 단속합니다.

대구시는 자동차 정비조합과 공동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정비와 폐차,매매 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해 고발할 예정입니다.

무등록 사업자가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무등록 업소를 이용한 사람에게도 점검, 정비명령이 내려집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32건의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자를 적발했는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올해는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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