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광자원화로 경주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미칠 범위와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고도보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적 161호인
동부사적지대 등 경주지역 12개 지구에 대한 보존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들 지구에 포함된 주택 천4백여채와 토지 23만5천평을 1971년부터 사들이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큰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사유재산 매입과 유적발굴, 복원,정비 등 사업전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스탠딩)경주의 쪽샘마을입니다.
고도보존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에는 거대한 공원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경주읍성 천백미터가 복원되고 고분전시관등 2개의 전시관이 생기고 30여만평에 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상구/경주시 문화재 담당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12개 지구 주민을 제외한
대다수 경주시민들도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수십년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에는 이들을 구제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지 않아 적잖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뉴스 최국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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