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경기도 하남시 모 건강보조식품 대표 43살 백모씨 등
18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시 내당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겠다며 한 사람에
110만원씩 판매원 만5백여명으로
부터 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물품 구입비 12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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