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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판결-부분개발도 승인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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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2월 10일

대구지방법원은 모 건설회사가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대구시 황금동에 102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나 토지 매입 과정에서 땅 소유자들과의
가격차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32가구에 대한 사업승인만 신청했다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이 당초보다
축소됐다고 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지역 균형개발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업승인 반려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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